[제104회 세무회계 1급] 세법1부(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문제 및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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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관련/세무회계 1급

[제104회 세무회계 1급] 세법1부(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문제 및 풀이

[문제 1]

다음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인 (주)세무의 제14기 (2023.1.1. ~ 12. 31.)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세무회계 1급 제104회 세법1부 문제 1

문제 분석.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 A법인의 현금배당액 5,000,000원+의제배당액 10,000,000원 , C법인의 현금배당액 9,000,000원, E법인의 의제배당금액 50,000,000원  

※ B법인은 배당기준일 현재 주식 보유기간 3개월 미만, D법인은 외국법인 

2. 의제배당 대상 법인 : A 법인의 무상주 수령 (10,000주 x 1,000원) ,  E법인의 청산으로 인한 이익 (150,000,000원 - 100,000,000원)  

3. 지급이자(15,000,000원- 연지급수입이자 1,500,000원 = 13,500,000원) 손금불산입 대상: (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1,000,000원 (2) 업무무관자산에 관한 지급이자 2,000,000원 = 10,500,000원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2.12.31>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익금불산입률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삭제 <2022.12.31>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12.24]
[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18.12.24>]

<물음 1> (주) 세무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시오. (4점)

의제배당금액 : ① + ② = 60,000,000원 

① A법인 : 10,000,000원 

② E법인 : 50,000,000원 

<물음 2> (주) 세무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시 반영하여야 하는 이자비용을 계산하시오. (3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입금이자 : 10,500,000원 

 

<물음 3> (주) 세무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각 회사별로 계산하되, 계산근거를 제시하시오(단,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 적수는 투자금액에 365일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3점) 

① A법인(익不율 = 100% ,지분율 50%이상) : 13,687,500원 [= 15,000,000원 - (10,500,000원 x 500,000,000/ 4,000,000,000)] x 100%  

② C법인(익不율 = 80%, 지분율 20%이상) : 5,100,000원 [= 9,000,000원 - (10,500,000원 x 1,000,000,000/4,000,000,000)] x 80% 

③ E법인 (익不율 = 100%, 지분율 50%이상) : 49,737,500원 [= 50,000,000원 - (10,500,000원 x 100,000,000/4,000,000,000)] x 100%


[문제 2]

다음은 영리 내국법인인 (주)강남의 제22기('22.01.01. ~ '22.12.31.) 및 제 23기 ('23.01.01. ~ 12. 31.) 사업연도의 자료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제104회 문제2

문제 분석. 

1. 변경신고기한 :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3개월 이전(9/30)까지  

<물음 1> 원재료에 대하여 제22기 및 제23기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시오. (6점)

(1) 제 22 기 ※ 당기까지는 무신고로 본다. ->  T )  선입선출법 27,000,000원 B) 이동평균법 30,000,000원

<손 入> 원재료 평가증 3,000,000원 (△유보) 

(2) 제 23 기 ※ 적법한 변경신고기한을 경과한 변경신고 -> 임의변경 ->  T) Max[47,000,000원, 45,000,000원] 

B) 40,000,000원 

* 전기유보추인 : <익 入> 전기 원재료 평가증 3,000,000원 (유보)

<익 入> 원재료 평가감 7,000,000원 (유보)

<물음 2> 상품에 대하여 제23기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시오. (9점)

(1) 면세상품 A  

<익 入> 임원 면세상품A 개인적 사용 700,000원* (상여)

* = 500,000원 x 7,000,000원 / 5,000,0000원 

(2) 과세상품 B 

<익 入> 대표이사 과세상품B 개인적 사용 275,000원* (상여)

* = 상품 B의 시가 : 200,000원 x 10,000,000원 / 8,000,000원 = 250,000원 x 1.1 = 275,000원 

<손 入> 부가가치세예수금   25,000원 (△유보)

<물음 3> 제품에 대하여 제23기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시오. (5점) 

<손 不> 제품 평가충당금 10,000,000원 (유보) 

<손 入> 제품 평가증  9,000,000원* (△유보) 

*70,000,000원 - Max[61,000,000원 , 58,000,000원]** = 9,000,000원 (과대평가) 

** ※ 적법한 변경신고기한을 경과한 변경신고 -> 임의변경


[문제 3]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주)전자의 제20기('20. 1. 1. ~ 12. 31.)부터 제23기('23. 1. 1. ~ 12. 31.)까지의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주)전자의 제20기부터 제23기까지의 기계장치에 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아래 [답안양식]에 따라 표시하되, 계산근거를 명시하시오. [20점] 

제104회 문제3

문제 분석.

1. 기계장치 감가상각방법 무신고시 -> 정률법 , 내용연수 : 5년 

2. 감가상각의제 대상 법인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법인 

3. 부당행위계산부인 현저한 이익 요건 : 500,000원이 min[3억원, 시가의 5%] 보다 작으므로 해당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 

4. 감가상각자산 양도시, 감가상각시부인을 건너뛰고 유보 추인! 

 

답. 


[문제 4]

다음은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과세자 (주)국제의 자료이다. (주)국제가 2023년 제2기(10. 01. ~ 12. 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답안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한 것으로 가정한다. [20점] 

세무회계 1급 제104회 문제 4

문제 분석.

1. 제품 인도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한다. (900원/$)

2. 자기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한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구 분 내 용 
과세표준 포함 여부 ①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 :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②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등으로부터 보전받을 금액)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원칙)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과세표준 = ① + ② 
①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② 제3자 적립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로서 보전금액이 없는 경우 등  제3자 적립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과세표준 =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① 보전받지 아니하고 자기생산 · 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장기할부결제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선발급 특례에 따라 '대가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발급한 때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령 30). 

4. 해외구급봉사 목적 사용 무상 반출분 (30%)은 0%세율을 적용한다. 

5. 공급가액 15,000,000원에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공급가액7,000,000원을 차감한 8,000,0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6. 지급기간 연장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7. 매입은 과세표준 해당 사항이 아니다.

8. 즉시 원화로 환가한 59,000,000원 제외하고 제품 인도일 환율(1,250원)로 환가한다. 

9.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그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시가로** 과세된다. 

10. 대손세액공제 300,000원 + 500,000원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의 대손사유 및 대손사유 확정기한> 
① 대손사유 :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대손사유를 충족하여야 한다.
  ㉠ 파산 · 강제집행 등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 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②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사유가 확정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2. 18., 2019. 2. 12.>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19. 7. 1.>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한다. <개정 2019. 2. 12.>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0. 7. 21., 2017. 2. 3., 2018. 2. 13., 2019. 2. 12., 2021. 12. 28., 2023. 2. 2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6.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7.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해외건설업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해 행한 채무보증
⑦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0. 12. 30., 2019. 2. 12.>
⑧ 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9. 2. 12.>
[본조신설 2009. 2. 4.]

답. 

문제 4 답

 


 

[문제 5]

다음은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한세의 2023년 제2기('23.10.01. ~ 12.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자료이다. (주)한세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또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아니며,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세법 1부 문제 5

문제 분석. 

1. 운송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판매장려금과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① 과세표준에 포함 -> 가산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연불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등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②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음 ->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판매장려금 : 판매장려금을 현물로 지급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는 차감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상증여로 처리된다. 
   ㉡ 하자보증금
   ㉢ 대손금 : 대손금은 별도의 대손세액공제로 처리된다. 

③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매출에누리 
   ㉢ 매출할인액
   ㉣ 매출환입액 
   ㉤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 반환조건부 포장용기대금과 포장비용

2.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공급시기 전 환가한 금액은 환가한 금액, 그 이외의 금액은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2023. 11. 03일에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구입하여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국내사업자가 그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며, 대금결제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한 경우에만 영세율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영세율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10%과세 대상이다. 

6. 특정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교환권을 발행하여 판매한 후 당해 모바일 교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특정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 교환권은 상품권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 

7.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와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니므로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으로 의제한다.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 · 에너지 · 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물음 1>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과세표준을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14점)

문제 5 물음 1 답

 

<물음 2> 부가가치세법상 다음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를 표시하시오. (6점)

①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② 중간지급조건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④ 조건부판매 :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⑤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 : 재화를 반출하는 때

⑥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