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다음은 중소기업인 ㈜우주의 제22기 사업연도(2022.01.01.~2022.12.31.) 의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답안양식]을 작성하시오. [20점]
(1) 문제 분석
1. 부당행위계산 부인 : 자산의 고가매입과 자산감액분 직부인 및 감가상각 시부인
2. 법정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3. 특수관계 + 개인 + 저가매입한 + 유가증권의 세법상 처리
4. 토지 양도시 손금의 귀속시기
5. 손금(세금과공과, 미술품, 인건비, 접대비)
(2) 답.
(3) 답 해설.
1.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한 건물
고개매입시(자산감액 및 사외유출): <손 入> 건물 300,000,000원 (△유보), <익 入> 부당행위계산부인 300,000,000원(상여)
감가상각시 (회사계상 상각비 65,000,000)
1) 직부인: <손 不> 감가상각비 19,500,000원 (유보) [=300,000,000 X (65,000,000/1,000,000,000)]
2) 시부인: B = 45,500,000 (=65,000,000-19,500,000) / T = 4,375,000 [=(700,000,000 / 40) X 3/12](취득일 22.10.11.) / D = 41,125,000
-> <손 不> 상각부인액 41,125,000원 (유보)
2.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유가증권
저가매입액: 시가 40,000,000원 - 취득가약 30,000,000원 = 10,000,000원
<익 入> 주식 10,000,000원 (유보)
3. 토지 양도 (사용수익일: 중도금 수령일 2022.10.15. = 양도시기)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등
1) 일반적인 경우
아래 ‘⑵’와 ‘⑶’을 제외한 경우로서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는바(法令 92의2 ⑥ 본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이 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法令 68 ① 3호).
2)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의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도 위 ‘⑴’과 마찬가지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法令 68 ① 3호·92의2 ⑥ 단서).
1. 회사의 회계처리: 현금 150,000,000원 / 선수금 150,000,000원
2. 세법상 회계처리: 현금 150,000,000원 / 토지 100,000,000원
미수금 100,000,000원 / 유형자산처분이익 150,000,000원
3. 세무조정: <손 不> 선수금 150,000,000원 (유보) <손 入> 토지 100,000,000 (△유보)
<익 入> 미수금 100,000,000원 (유보)
※ 선수금과 미수금을 하나의 세무조정으로 표시해도 정답으로 인정 -> <익 入> 50,000,000원 (유보)
4. 손금
1. 관세법 위반 벌과금 -> <손 不>
2. 자본금 증자등기 등록면허세 -> 자본 <손 不>
3.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 <손 不> c.f.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은 손금임!
4. 미술품 A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
1.조건
법인이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이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해당 계정과목
복리후생비
3.예외
1) 대표이사나 기타 개인의 소장품으로 소유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법인에서 손금 불산입하고 해당자에 대하여 상여 처분함.
2)취득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위 1의 금액을 제외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유동자산 중 기타 투자자산으로 처리함.
-감가상각대상 자산 아님.
3)기타
계정과목은 거래의 빈도, 자산내 비중, 금액적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립계정으로 분류하거나 기타 등으로 통합해서 분류 가능함.
5. 임원상여금 한도는 이사회결의(사규)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
6. 주주가 부담해야 할 접대비를 회사가 대신 지출한 금액(1,000,000원)은 주주 접대비로 사외유출(배당) 처리한다. (업무무관비용)
[문제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의 제10기 사업연도(2022.01.01. ~2022.12.31.) 제품(재고자산)과 외화의 평가 관련 자료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주) 한국의 제품(재고자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8점)
① 갑 제품: 임의변경 -> Max [150원 , 100원] = 150원 -> <익 入> 갑 제품 50원 (유보)
② 을 제품: 무 신고 -> 선입선출법 120원 -> <익 不> 을 제품 30원 (△유보)
③ 병 제품: 임의변경 -> Max[300원, 200원] = 300원 -> <익 入> 병 제품 100원 (유보)
④ 정 제품: 계산착오 -> <익 不> 정 제품 50원 (△유보)
<물음 2>
(주)한국의 외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8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 76조
②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제73조 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012. 2. 2. 개정)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012. 2. 2. 개정)
2.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012. 2. 2. 개정)
'화폐성 외화자산 · 부채' 란?
시간의 경과나 화폐가치의 변동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화폐액으로 표시되는 자산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매입채무, 장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사채 등이 이에 속한다. 이에 반해 '비화폐성 외화자산 · 부채'란 시간이 경과하거나 화폐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화폐평가액이변동되는 외화자산 · 부채로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선급금, 선수금 등이 이에 속한다. 유가증권(당좌자산 또는 투자자산)은 화폐성과 비화폐성의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그 증권의 보유 목적과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가 아닌 것: 외화선급금, 외화 선급비용, 외화선수금
- 외화차입금은 환율의 상승으로 부담이 증가하였으므로 평가이익이 아니라 평가손실 400,000을 계상해야 한다.
- 세무조정
<익 不> 외화선급금 평가이익 200,000원 (△유보)
<익 不> 외화선급비용 평가이익 60,000원 (△유보)
<손 入> 외화 차입금 800,000원 (△유보)
<익 不> 외화 선수금 평가이익 110,000원 (△유보)
<물음 3>
다음 구분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기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4점)
- 신설법인이 최초 신고할 때 :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 변경 신고할 때 :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문제 3]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강남의 제22기 사업연도 (2022.01.01. ~ 2022.12.31.)의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아래의 [답안양식]에 따라 손금불산입 항목에 대한 소득처분 등을 기재하시오. [20점]
(1) 문제 분석
1-(1). 임원의 상여금 한도 및 퇴직급여 한도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한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2-(1). 업무무관비용
2-(2). 과다 경비
2-(3). 업무무관비용
2-(4). 출자임원의 사택관련 비용 제재
(2) 답.
(3) 답 해설.
1-(1) 상여금 한도 대상: 대표이사, 상무이사
a. 상여금 한도 : 대표이사 = 45,000,000 / 상무이사 = 30,000,000원
b. 상여금 한도초과 : 상무이사 20,000,000원 (=50,000,000 - 30,000,000)
퇴직급여 한도 대상: 상무이사
a. 퇴직급여 한도: 58,500,000원 [=130,000,000(=100,000,000 + 30,000,000) x 1/10 x 4.5(4년 6개월 *1개월 미만은 절사)]
b. 퇴직급여 한도 초과 : 41,500,000원 (=100,000,000 - 58,500,000)
1-(2) 노조전임자 급여
뇌물(기타소득), 노조전임자 임금(기타소득) -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不&소득세상 기타소득으로 집계
2-(1) 주주에 대한 업무무관 여비는 배당으로 처리한다.
업무무관비용
① 타인(비출자 임원, 소액주주 임원 및 사용인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의 취득, 유지, 관리비용
② 주주 또는 출자임원(소액주주임원 제외) 및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관리비용
(사택의 제공은 출자임원만 제재, 주택자금은 직원(중소기업 제외)까지 싹다 제재)
③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 유지 관리비용
2-(2) 더 부담한 10,000,000원 (=20,000,000 x 50%)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과다경비 등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에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비, 공동경비 중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공동경비 1. 출자에 의한 공동사업의 경우 : 출자비율
2. 비출자공동사업의 경우
(1) 특수관계인사이 : 전기 또는 당기 매출액, 전기 또는 당기 총자산가액(GAAP상)
(출자로 엮인 경우에는 출자한 사람의 지분증권은 제외한다)
한 번 선택하면 최소 5년간 유지, 이외에도 참석인원, 구매금액, 수출액, 매출액 등의 비율로 결정
(2) 이외의 경우 : 약정비율(없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규정을 따른다)
- 공동경비의 세무조정은 비용을 많이 낸 사람만 초과금에 대해 사외유출 처리하고, 비용을 적게 낸 사람은 조정 안한다.
2-(3)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귀속됐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한다.
2-(4) 출자임원인 대표이사만 제재하고 회계부장은 제재하지 않는다.
[문제 4]
다음은 (주) 한세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2년 제2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2.10.1 ~ 2022.12.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답안양식]에 따라 계산하시오. 단, 제시된 금액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는 모두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가정한다. [20점]
(1) 문제 분석
1.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시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와의 거래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수령한 경우. (겸용사업자)
3. 수출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와의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공급시
4. 국내에서 대한적십자사에 재화를 공급하고 원화로 대금을 수령한 경우 (대한적십자사 : 공급받은 재화의 80%는 해외의료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 20%는 국내에서 사용)
5. 대금의 분할 지급 (장기 vs 단기) + 계약 변경
6. 연체이자의 공급시기
7. 판매장려금 및 판매장려품의 지급
8. 보전받지 못한 타인지급 마일리지
9.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양도
(2) 답.
(3) 답 해설.
1. 공급시기(제품을 인도한 날)의 환율로 환가한다. 단 공급시기전에 수령한 대가를 원가로 환가한 경우 그 금액을 쓴다.
-> 60,500,000 + $70,000 X 1,250(2022.11.25 인도일 기준환율) = 148,000,000원 (세율 = 0%)
2. 과세사업 사용분은 0% 면세사업 사용분은 10%를 적용한다.
3. 10% 세율을 적용한다.
4. 해외의료봉사용 은 0%, 국내 사용분은 10%를 적용한다.
5. 제품 A는 계약 당시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었으나 계약 내용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않게되었으므로 공급시기는 인도한 날이다. 다만, 계약 내용 변경 전 받은 계약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선세금계산서 특례규정에 따라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 22년 2기 과세표준 = 3,000,000)
제품 B는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사자 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변경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은 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본다. (22기 2기 과세표준 = 4,000,000 + 6,000,000)
6. 제품 C의 공급가액(27,000,000원)만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소법 160조의2 ② 단서, 소령 208조의2 ① 9, 소칙 95조의2 8의 5
- 재화공급계약 · 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니다.
-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기 전에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도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지출증빙서류 특례대상으로 정규증빙 수취의무가 없다.
7. 판매장려물품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판매촉진비(판매장려금)란?
사업자가 주요 거래처나 고객에게 자사 제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상 증여 관련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거래처나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간주공급(사업상증여)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구입한 물품을 판매 촉진 목적으로 특정 거래처나 고객에서 제공하였을 경우에도 사업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단, 기존에 해당 물품 구입 비용에 대한 부가세공제를 받았을 경우만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 관광 사업을 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지급하는 물건이거나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부수적으로 지급되는 재화 등은 사업상 증여에 포함되지 않음.
* 광고선전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샘플, 사전시용품, 샘플 등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세 과세되지 않음.
판매장려금,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판매촉진비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으며 법정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수취 의무도 없음.
이에 관련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서나 입금증 등을 증빙으로 보관해 두면 됨.
8.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 보전받지 않고 자기생산 · 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8.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 건물, 구축물의 가액이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안분계산한 금액은 공급가액(과세표준)으로 한다.
- 토지: 차이 107,000,000 [= 350,000,000 - 243,000,000(=540,000,000 x 180/400)] / 안분계산액 243,000,000 = 44%
* 토지의 공급은 비과세
- 건물: 차이 62,500,000 [=140,000,000 - 202,500,000 (=540,000,000 x 150/400)] / 안분계산액 202,500,000 = 30.86%
- 구추물: 차이 44,500,000 [= 50,000,000 - 94,500,000 (=540,000,000 x 70/400)] / 안분계산액 94,500,000 = 47%
[문제 5]
다음은 의제매입세액과 관련된 매입내역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공급받는 자가 다음 각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별로 ①의제매입세액공제액과 ②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을 각각 계산하시오. (16점)
- [구분 1]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이고 음식업(과세유흥장소가 아님)을 영위하는 경우
①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 (12,000,000원 + 20,000,000원) x 9/109 = 2,642,201원
② 공제한도액 : 150,000,000원 x 70% x 9/109 = 8,669,724원
- [구분 2] 법인사업자로서 제조업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경우
①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 (12,000,000원 + 20,000,000원 + 9,000,000원) x 4/104 = 1,576,923원
② 공제한도액 : 150,000,000원 x 50% x 4/104 = 2,884615원
- [구분 3]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로서 제조업(떡방앗간) 영위하는 경우
①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 (12,000,000원 + 20,000,000원 + 9,000,000원) x 6/106 = 2,320,754원
② 공제한도액 : 150,000,000원 x 65% x 6/106 = 5,518,867원
- [구분 4] 법인사업자로서 음식점(과세유흥장소)을 영위하는 경우
①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 (12,000,000원 + 20,000,000원) x 2/102 = 627,450원
② 공제한도액 : 150,000,000원 x 50% x 2/102 = 1,470,588원
<물음 2>
1역년을 기준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는 요건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4점)
-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을 1역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이 75% 이상이거나 25% 미만일 것
-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는 1역년 동안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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